유라시아 경제 연합, 중국 멜라민에 반덤핑 관세 부과

2022년 4월 8일,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내부시장보호국은 2022년 4월 5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의안 제56호에 따라 중국산 멜라민(러시아산)에 대한 공고 제2022/322/AD34호를 발표하여 해당 제품에 5 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중 쓰촨 금코끼리 성실화학유한공사, 신장 금코끼리 성실화학유한공사, 신장 금코끼리 성실화학기술유한공사(신장 금코끼리 성실석탄화학공업유한공사), 신장 위샹 포플러화학유한공사(위샹-다양한 포플러화학유한공사)는 각각 19.08%의 지분을, 신장 신롄신에너지화학유한공사는 15.22%의 지분을, 그리고 기타 중국 제조업체들은 19.08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동시에, 위 네 제조업체가 제시한 가격 약정안이 승인되었으며, 해당 가격 약정안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됩니다.

 

해당 제품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 세금 번호는 2933610000입니다. 17년 2020월 XNUMX일,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중국산 멜라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

 

18년 2022월 XNUMX일,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

欧亚经济联盟对华三聚氰胺征收反倾销税(mofcom.gov.cn) 의 리소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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